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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물소290
선한물소29022.07.12

렌트카와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월 7일 고속도로에서 뒷 차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렌트카)

입원 치료(19일)를 하였고, 상대방(렌트카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 신청을 넣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목디스크 3,4,5,6 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내용은 상대방 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해 보여,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이는데 입원 치료를 했다고 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네요.

금액도 너무 터무니 없고 30만원도 안됩니다.

목은 계속 아파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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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을 받아서 상의 진행하는 맞는것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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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은 계속 아파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면,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님의 상해정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적극 법원에 소명하여 님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투는 방법(답변서와 준비서면등) 과

    법원 결정전에 해당 공제조합과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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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조정의 경우 렌트카 공제 조합은 위자료 15만원에 교통비 1일 8천원을 계산하여 30만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치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휴업 손해도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청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며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휴업 손해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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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조정의 경우 양쪽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이기에 현재는 치료를 받으면서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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