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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착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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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중개업 도소매업 업태구별 관련하여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상한매출액이 도소매업3억원, 소매중개업1.5억원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물건을 매입 후 판매하는 도소매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초 사업자등록은 잘모를때라 소매중개업으로 등록했었습니다. 매출은 2억원~ 3억원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으로 인정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실제 발생한 업태로 업종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인정 받으면 매입증빙 등 장부제출이 생략되는데, 국세청의 시각에서 저희가 물건을 매입-보유-판매 하는 형태인 도소매업자인지, 주문이 들어오면 단순 중개만하여 발송하는 중개업자인지 실제 세금발생 업태를 어떤식으로 구별할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부가세 감면을 위한 매입자료의 존재 유무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싶으나 저희는 사업특성상 부가세 감면이 불가능하여 해당 세금해소 가능한 매입자료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내용, 매입한 물건 사진은 전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신고시 최초 업종등록은 중개업으로 했더라도, 사업형태는 도소매업이 맞으니 문제 없이 도소매업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규모가 작으니 저희가 도소매로 신고하면 입력하는대로 넘어가고, 추후 소명이 있을 시 위 나열한 뒷받침 자료들 제출하면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 실제 발생한 매출이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들은 잘 관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