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접대비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애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본한도는 1,800만원(일반 중소기업 한도 3,600만원 x 50%) 것입니다.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한도는 600만원(중소기업 이외 접대비 한도 1,200만원 x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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