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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21.12.20

부동산업 접대비 한도와 사용처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 중이고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접대비 한도와 접대비의 용도가 궁금합니다.

접대비 한도가 나와있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지요?

그리고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성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접대비 처리 가능한 비용은 식당전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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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원 X 과세기간 월수/12 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원 X 과세기간 월수/12 입니다.

    또한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식당전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관계자(거래처)를 위한 선물구입등도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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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은 일반 접대비 한도의 50%이지만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 사업자와 동일한 접대비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 법인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5조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식대 뿐만 아니라 거래처 선물 등도 접대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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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접대성 성격의 지출을 하는 것을 접대비라고 하고, 그 한도는 접대비의 손금 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원x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12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원x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12입니다. 또한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한도가 발생하므로 아래 표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령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며, 접대비의 대표적인 예로 식사접대비나, 20만원 내의 경조사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7%AC%AC25%E6%A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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