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원 X 과세기간 월수/12 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원 X 과세기간 월수/12 입니다.
또한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식당전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관계자(거래처)를 위한 선물구입등도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