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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외국인 근로자 퇴사후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납입한보험료에대한 이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잡앵ᆢ할까요 이자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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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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