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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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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사시 전용보험입금

외국인 근로자 퇴사후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납입한보험료에대한 이자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잡앵ᆢ할까요 이자수익으로 잡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