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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천산갑17
성숙한천산갑1723.10.24

퇴사자의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사자 1인에게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1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신청 후 IRP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퇴직위로금은 급여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1) 퇴직급여 과세이연 신청 시 퇴직위로금을 합하지 않은 퇴직급여만 과세이연 신청하면 될까요?

2)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급여를 합한 전체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공제해야 할까요? 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공제해야 할까요?

3) 관련하여 원천이행 신고 시,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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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므로, 퇴직위로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한다면 과세이연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천 신고시 급여계좌로 지급한 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꼭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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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과세이연 신청, 퇴직소득세에 관한 질문은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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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위로금이 급여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에만 과세이연을 신청합니다.

    2.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 각각을 구분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원천세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금 · 세무에 질의하시는 것이 아하 정책 상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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