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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천산갑17
성숙한천산갑17
23.10.24

퇴사자의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사자 1인에게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퇴사자는 1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신청 후 IRP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퇴직위로금은 급여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1) 퇴직급여 과세이연 신청 시 퇴직위로금을 합하지 않은 퇴직급여만 과세이연 신청하면 될까요?

2)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급여를 합한 전체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공제해야 할까요? 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공제해야 할까요?

3) 관련하여 원천이행 신고 시,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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