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