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