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정산을 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 실제 원천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으며, 퇴사 시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연말정산을 거쳐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1일이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퇴직정산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 첫달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경우 퇴사 다음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업무방식에 따라 퇴사전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업무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식으로 해도 총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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