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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22

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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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정산을 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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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 실제 원천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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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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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으며, 퇴사 시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연말정산을 거쳐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1일이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퇴직정산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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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 첫달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경우 퇴사 다음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업무방식에 따라 퇴사전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업무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식으로 해도 총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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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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