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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22.02.22

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

건강보험료178,620

장기요양보험료20,680

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

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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