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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9.05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이직한후 3년 근무 후에 임원으로 2년근무하고 나올때도 퇴금정산시 임원기간 포함할수 잇나요?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일하신지 3년 되셨는데 이제 임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근무할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원이 아니고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만약 임원으로 2년을 일하고 퇴직하시면 임원으로 일하는기간은 퇴직금기간에 들어가지 않게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척분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실직적으로 보면 임원이라는 명칭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현재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친척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임원으로 일한 기간도 수석부장으로 일한기간과 합쳐셔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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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 이사 및 감사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것이기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써의 고용관계를 회사와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임원은 지급받는 보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이라고 할수 없고 퇴직금도 재직중의 보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근로자들처럼 퇴직시 퇴직금을 수급을 하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등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 해당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써 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되어서 퇴지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 평균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퇴직금 수급조건 만족함)

    이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있으며, 직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며;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혹은 수당 등)의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그리고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관련 대법원은 (대법원 2010.4.15.선고 2009다99386판결 등) 우선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일하는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④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⑤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⑥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가 어떠한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⑩ 사용자에의 전속성,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⑫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중요한 요소로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있기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태도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례는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②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③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④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⑤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친척분은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고 비등기 임원이시기에 등기임원과는 다르게 근로자성의 인정이 부인될 확율은 낮을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아래에서 일을하시고 있으시면서 업무집행권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없지만, 만약 친척분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즉 임원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매일 출근도 해야되는 입장이라면 이는 더욱더 해당 친척분의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것일라고 판단할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된 내용에 덧붙여서, 만약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경우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종전부터 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그에 대한 월정보수와 상여금등을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등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이는 더더욱 "사용종속"이 존한다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친척분의 경우에는 명목상 그리고 형식상 비등기 임원이나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시에 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거부할수 없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하여지고 그 수행과정 등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기에, 해당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 수석부장으로 일한 기간을 같이 다 합쳐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다는 부분 및 좀더 상세정황이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상기와 같은 답변이 주어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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