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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파리11
점잖은파리1123.12.04

임원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5년 입사 후 22년 2월 부로 비등기 임원 진급(근로자성)

2. 23년 11월 말 퇴사

3. 임원 진급 시 퇴직금 및 연차 미 정산(회사측 규정)

4. 임원 계약서 상 연차에 대한 내용 없음.

질문

- 퇴사 시에 연차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청구권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아닌 진급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임원으로 근무 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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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년을 한도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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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으로 진급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유지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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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진급일이 아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실제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임원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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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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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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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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