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5년 입사 후 22년 2월 부로 비등기 임원 진급(근로자성)
2. 23년 11월 말 퇴사
3. 임원 진급 시 퇴직금 및 연차 미 정산(회사측 규정)
4. 임원 계약서 상 연차에 대한 내용 없음.
질문
- 퇴사 시에 연차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
- 가능하다면 청구권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아닌 진급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임원으로 근무 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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