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상속받는 경우(밤나무 산 분할 상속 관련)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친척분(큰엄마)께서 할아버지 재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내달라 하시는데
인감증명서가 정말 중요한 서류이고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용으로 용도해서 보내달래서 매수자용으로 발급 받았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분실될까봐) 친척에게 보내는 것도 불안합니다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게 맞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2부나 필요한 것도 맞나요?
2부를 보내달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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