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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페리카나92
참신한페리카나9223.11.02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작성할 때 인감이 꼭 필요할까요?

현재 조부모 관련된 상속분할 때문에

지분 협의는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서류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일을 맡아서 하시는 외가쪽 법무사분이

일처리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의 인감이 분실된 상태이고

새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낸다고 한다해도

이런 경우에는 인감도장의 악용 우려가 있는거 같았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2. 등본?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직인이라는 것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는 서명 대체가 불가하고 인감으로

서류를 연결(?)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감도장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인감을 발급받고 동사무소 가서 인감 신청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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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본인 서명 증명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질의를 좀 더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날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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