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상속 등기 신청시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 '부동산 매수자' 용도로 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면 되는건가요?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자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단순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