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용돈의 개념으로 하려면 해당 용돈은 손주의 식비나 아기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돈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행위가 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금현물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