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손주 첫 돌이어서 반지 대신 돈을 주려 하는데??

손주 첫 돌입니다.

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돈을 모아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손주 명의의 금현물계좌에 넣어주려 합니다.

이것이 증여로 될까요?

증여가 아닌 범위의 선물 걔념이라면

얼마까지가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용돈의 개념으로 하려면 해당 용돈은 손주의 식비나 아기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돈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행위가 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금현물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정도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