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먼저 재산을 2천만원 이하로 증여를 한 이후에 손자의
부모가 다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조부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금액과 부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서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2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증여한 이후 손자의 부모로부터 손자가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재산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미리 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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