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미성년인 손자에게 2천만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친조부모->손자)
손자의 아빠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줄 수 있나요?
(부모-> 아들)
10년 안에 저렇게 주어도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친족으로 손자가 분리가 되어도 아들과 손자의 합신 금액으로 신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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