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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3.21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미성년인 손자에게 2천만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친조부모->손자)

손자의 아빠인 아들에게 5천만원을 줄 수 있나요?

(부모-> 아들)


10년 안에 저렇게 주어도 비과세로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친족으로 손자가 분리가 되어도 아들과 손자의 합신 금액으로 신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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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아들과 손자로 각각 다르다면,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 시에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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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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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먼저 재산을 2천만원 이하로 증여를 한 이후에 손자의

    부모가 다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조부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금액과 부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서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2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증여한 이후 손자의 부모로부터 손자가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재산 자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미리 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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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때문에 손자에게 2천을 주고, 아들에게 5천을 주게되면 각각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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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은 손자가 조부와 부모에게 동시에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에게 2천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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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2천만원, 아버지(조부모의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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