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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강아지25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금액이 원래 7천만원미만은 세액공제가 안되어 현금연수증으로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어 8천만원미만으로 바뀌었다고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된부분을 취소하고 세액공제로 바꿀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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