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월세세액공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지난주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해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데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와 맞아서 지금 현금영수증 신고를 취소하고 "월세세액공제"로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
또한 연말정산 서류를 1월달에 이미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럼 "월세세액공제"는 5월에 따로 세무서에게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 같은 거 안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마감이 되었으면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면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