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사기를 쳤는데 현재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제가 합의할돈이없어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16세이고 초범이긴한데 어떤한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금은 150만원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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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