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를쳐서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하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을까요 저는 청소년에다가 초범입니다
게임 계정사기를 쳤는데 현재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제가 합의할돈이없어서 고소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16세이고 초범이긴한데 어떤한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금은 150만원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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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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