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우조건 나가야 하나요?
현재 주인집에 딸린 별채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은 집을 내놓고 벌써 이사를 간 상태고 제가 집은 아직 팔리자 않은 상태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월세도 싸고 거주하기도 저한테 적합한 집이라 계속 살고 싶은데 현재 집주인이 집 팔때 말을 잘 해놓겠다고 하시는데 새로 오는 집주인은 이 집을 세놓지 않고 살고 싶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바로 나가야 되는건지, 살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시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나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럴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나갈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 실거주 (점유)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한 1회에 한하여 2년간의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상한율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여 집을 나갈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 및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 월세 인상 요구시 5%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으로 나가고자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은 관련법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임대차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기간에 반하여 임의로 새로운 임대인 즉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게 되며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를 새로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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