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랍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3일의 휴가일 중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의 경우 무급의 휴일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장의 경우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난임치료휴가를 병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할 경우 같은 법 39조의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운영기준: 연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180일)범위 안에서 유급처리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가에서 공제하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