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랍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3일의 휴가일 중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의 경우 무급의 휴일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장의 경우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난임치료휴가를 병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할 경우 같은 법 39조의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운영기준: 연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180일)범위 안에서 유급처리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가에서 공제하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취급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난임치료휴가를 병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할 경우 같은 법 39조의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써 유리한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난임치료기간 3일 중 법적으로 무급인 2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인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이 문제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법정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에 관한 휴가일수 및 유급보장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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