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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7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 중 난임치료휴가를 3회 정도 신청했다고 가정하였을 시

최초신청시 3일의 휴가를 이미 부여하였다면

(연 3일을 충족하였으므로) 2,3회 신청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 3일이 건당 3일로 해석되어

2,3회차 신청시에도 휴가 3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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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회 신청 시 3일을 모두 소진했다면, 2회차 이후 부터는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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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임치료 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에 보시면 아시듯이 연간 3일이며,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1일씩 사용하는 경우에는 3번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3. 연간 3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사용한 것이기에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가 휴가부여가 가능하다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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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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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서 보다시피,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1차 신청 시 3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이상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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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 따라서 연간 3일을 부여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부여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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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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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3일 이내로 부여하며, 연간 3일을 2,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건당"으로 부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 단위로 나누기 어려운 난임치료는 사실상 완치 시점까지 신청시마다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초 신청 시 연3일의 휴가를 이미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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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동 조문 내용 그 대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 횟수마다 3일이 아닌 연간 총 사용가능일수가 3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연 3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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