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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홍학16
기민한홍학16

분양권이 있는데 무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특별공급 분양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줍줍으로 계약한 내역이 있어서 확인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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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