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의 각호"는 병역법 제70조 제6항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할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경우에도 국내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허나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을 보면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즉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서 6개월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바로 "1년의 기간내 통틀어서 6개월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경우"에 해당되기에 병무청에서 단 한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수 있기에 그 기간내에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시고 출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원래 주어진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것인 코로나 19이기에 병무청에서는 이사정을 잘 이해해 줄것이라서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것이며, 만약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병무청장(병무청)의 제량안에서 특별히 코로나19기간동안 더 연장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상 3개월읠 허가취소 유예기간은 한번만 주어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