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비용이 얼마가 들까요?
그리고 변경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할 때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지분이 증가하는 자는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관할 지자체에서 신분증,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부동산 명의이전 및 취득세 납부 (본인 또는 법무사 통해 신고)
3.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본인 또는 세무사 통해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