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지만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항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