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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8.23

제 명의의 아파트 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

비용이나 세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동명의 바꾸는거는 해당 없나요?

아내가 같이 대출 갚아나가는 것이니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살다가 변경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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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지만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항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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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내이므로 그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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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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