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하려고 겈토 중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 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들까요? 취등록세가 추가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부인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분을 반반으로 할경우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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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전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금액이 6억원이하는 증역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취득신고와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역세가 없어도 증여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공동명의자 취득하는 부분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