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등록세가 추가되는게있나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하려고 겈토 중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 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들까요? 취등록세가 추가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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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부인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분을 반반으로 할경우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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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전이전등기시 취등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금액이 6억원이하는 증역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취득신고와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역세가 없어도 증여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공동명의자 취득하는 부분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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