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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세액공제 되는것으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가입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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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액은 105만원~8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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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염말정산시 연금계좌세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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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 불입시,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는 여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받아 연금계좌를 만드셔서 불입 및 투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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