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원 불입시,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는 여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받아 연금계좌를 만드셔서 불입 및 투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