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전체를 다 변제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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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전체를 다 변제해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