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전체를 다 변제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든 보증금이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