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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12.06

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부동산 전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전체를 다 변제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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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든 보증금이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