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자에게 해당 전세금의 배당 이후의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을 상대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채권실현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