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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퓨마7
보람찬퓨마721.07.08

전세집이 경매 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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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찰자에게 해당 전세금의 배당 이후의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을 상대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채권실현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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