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럽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모자란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