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유튜버에게 영상편집일을 제공하는 질문자님은 3.3%의 세금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순간, 해당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냥 받은 돈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향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니, 해당 유튜버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목적에 따라 위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