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먹고 탈났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토요일날 저녁으로 피자 배달시켜먹고 일요일 오후부터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일요일 야간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열이 있어서 진료를 못한다고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일요일 저녁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하루 자가격리를 마치고 월요일 야간에 다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링거를 맞았습니다.
일요일날 아침도 먹지 않았고 피자 이후 먹은게 없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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