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충분히이상한라쿤
충분히이상한라쿤

음식물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7월 8일 밤에 PC방에서 오락하다 떡볶이를 사서 먹고 집에 갔는데 7월 9일 새벽부터 내내 토해서 병원을 갔더니 첨에는 스트레스 라고 해서 링거 맞고 약 받아서 왓는데도 계속 토를 해서 동신병원 응급실을 가서 장염인거 같다고 링거 맞고 약을 받아서 왔고 7월 10일 다시 병원가서 피검사 및 여러 검사를 하니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해서 주사 맞고 약 받아와서 먹고 3일간 일도 못하고(프리랜서임) 병원비도 넘 많이 나왔는데 PC방에다가 이러하니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첨에는 연락을 준다고 계속 시간만 벌더니 이제는 당신네 음식을 먹고 그랬다는걸

입증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쪽에서 접수를 하고 그쪽 과실이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음식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염이 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