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 이름과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디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3개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면 되나요?
그럼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는 지점명과 주소는 SKT LGU+ KT 본사에다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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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제기하면서 핸드폰 번호와 성명만의 정보만 있다면 3개의 통신사 모두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관련 주소나 기타 가입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 통신사 본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어지간하면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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