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전기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패달을 이용하는것이 가능한 겸용 방식이 아닌 온전히 전기만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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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구동방식이 인력이 아닌 자전거 및 킥보드는 진입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나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패달을 이용하는것이 가능한 겸용 방식이 아닌 온전히 전기만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구동방식이 인력이 아닌 자전거 및 킥보드는 진입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나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