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가도로에 전기자전거가 간혹 들어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전기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무게와 속도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되며 그것은 일부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