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와 협밥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모임에서 A사람을 통해 같은 모임의 여자를 소개 받아 비밀 연애 중이였는데 상대 여성은 아직 연애 초반이라 열애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려지는것으로도 이별사유가 될수있다고.
어느날 모임의 B남자가 갑자기 제가 만나는 여자가 있는거 같다며 1시간 이상 취조하듯 캐물어서 끝까지 아니라고하니 양주를 걸고 내기를.하자고 합니다. 끈질긴 추궁에 지쳐서 내기에 응했습니다.
제가 모임에 누군가와 만나고있는거 같다며 맞으면 제가 B에게 양주를 주고 아니면 B가 저에게 양주를 주는 내기였는데 이후 저의 연애 사실이 알려진 후 B가 내기에서 졌으니 양주(30만원)를 달라는 전화가 왔고 저는 양주 대신에 술이나 사주겠다 했더니 언성을 높이며 욕설과 함께 안주면 집에 찾아오겠다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추가로 말하길 사실 내기 하기전 부터 저의 연애사실을 A를 통해 다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카톡으로도 집에 찾아온다 하여 두려움과 여친에게 피해가 갈까봐 마지못해 이후 술자리에서 양주를 줬고 모임사람들과 나눠 마셨습니다.
내기하기 이전부터 모든걸 다 알면서 모르는척 연기하며 내기를 유도했고 양주도 자기거인듯 인심쓰듯 모임 사람들과 나눠 마셨는데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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