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여자는 자기가 결혼을 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처녀라고 속여 소개를 했고. 이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을 하다가 1년간 연인사이로 성관계를 지속 해오다가 모텔 복도에서 남편 친구 되는 사람이 여자와 남편친구가 서로를 알아보게되었고 끝내 남편은 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유부녀인줄 전혀 몰랐던 남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간통죄 폐지로 간통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인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상가능성 역시 없었다면 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