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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없는북극곰
자비가없는북극곰23.04.01

약혼녀인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

상대방 여자는 자기가 결혼을 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처녀라고 속여 소개를 했고. 이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을 하다가 1년간 연인사이로 성관계를 지속 해오다가 모텔 복도에서 남편 친구 되는 사람이 여자와 남편친구가 서로를 알아보게되었고 끝내 남편은 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유부녀인줄 전혀 몰랐던 남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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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간통죄 폐지로 간통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인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상가능성 역시 없었다면 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