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식한집게벌레72
박식한집게벌레72
22.02.24

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후 익월 25일 지급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일이 7월 11일이고 익월 정기지급일이 8월 25일 이었습니다

7월 11일-31일의 급여가 8월 25일에 지급

8월 1일-30일의 급여가 9월 25일에 지급

...이런식으로 급여지급이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익월지급에 동의하였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 것인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정기지급일까지 1개월이 초과할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급여가 체불 또는 지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