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 25일 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후 익월 25일 지급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일이 7월 11일이고 익월 정기지급일이 8월 25일 이었습니다
7월 11일-31일의 급여가 8월 25일에 지급
8월 1일-30일의 급여가 9월 25일에 지급
...이런식으로 급여지급이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익월지급에 동의하였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 것인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정기지급일까지 1개월이 초과할 경우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급여가 체불 또는 지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일정한 기일이라 함을 특정일을 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011.4.14.)은 상용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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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011.4.14.)은 상용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1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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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그 날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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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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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성립된 임금체불만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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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임금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므로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질문 내용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월 25일에 임금 일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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