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
7.29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갑”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전항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8월25일에
7.29~7.31 월급 + 8.1~8.31 월급이 함께 지불된다고 보면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 급여일이 8/25이기 때문에
7/29 ~ 8/31까지의 급여가 8/25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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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일과 해당 지급일 사이에 지급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질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7.29.~7.31.까지 임금이 8.25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8월 월급은 9.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가 이상합니다.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