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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불독89
지적인불독8920.11.0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00년에 아파트를 구입 후 2003년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여 올해 10월경 2003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어 궁금합니다.

2003년에 구입한 아파트 4800만원

2020년에 매매한 아파트 9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장기보유주택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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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추가되기 때문)

    2. 다른 모든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한 양도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세, 자본적지출, 중개수수료 등이 공제되므로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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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어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외에 중과세가 되지않는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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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명시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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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10%or20%로 중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두 주택의 위치, 기준시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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