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00년에 아파트를 구입 후 2003년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여 올해 10월경 2003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어 궁금합니다.
2003년에 구입한 아파트 4800만원
2020년에 매매한 아파트 9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장기보유주택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대상지역내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추가되기 때문)
2. 다른 모든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한 양도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세, 자본적지출, 중개수수료 등이 공제되므로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어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외에 중과세가 되지않는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명시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10%or20%로 중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두 주택의 위치, 기준시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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