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
2003년전에 아파트 청약받아 삿습니다 1억7천만원에 구매
한달전 2억9천에 매매했는데 곧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제명의 아파트 하나 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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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받지 못 할 경우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필요경비 1천만원으로 가정)
(1)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1억 1,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7,450만원
총 납부세액 1,393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1억 1,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억 750만원
총 납부세액 3,682만원(중과세율 10% 가산, 지방소득세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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