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받지 못 할 경우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필요경비 1천만원으로 가정)
(1)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1억 1,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7,450만원
총 납부세액 1,393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차익 1억 1,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억 750만원
총 납부세액 3,682만원(중과세율 10% 가산, 지방소득세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