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5%인 35,00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대비 9억원 초과한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가액 1,500,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0원)
필요경비 (35,000,000원)
양도차익 765,000,0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765,000,000원*(15억원-9억원)/15억원 = 306,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 2년 보유로 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과세표준 303,500,000원
양도소득세 96,000,000원 ; 소득세법상 기본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9,600,000원
총 납부세액 105,6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