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매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매입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확인됨으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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