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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4.28

제가 물품대금 입금을 이체로 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신고시 입금내역 사실이나 다른 증명서류가 없이 매입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품대금 입금을 이체로 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홈택스로 부가세신고시 전자계산서를 불러오고 입금내역 사실이나 다른 증명서류가 없이 매입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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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매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매입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확인됨으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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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별도의 이체내역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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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시 입금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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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이체내역등은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추가로 금융거래내역등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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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란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대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있으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체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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