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당해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의 주신 사례의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신 분이 재화 등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 금전 거래자가 발급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