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
제가 계좌이체로 업체에 돈을 입금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곳에
문의 하니, 무통장입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더 받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다른 것 입니다. 둘다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은 됩니다.
다만 일반개인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보다는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다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서류(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다르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자가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엄연히 다른 형식의 적격증빙서류이지만, 그 효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모두를 발급받으실 순 없으시며, 둘 중 하나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당해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의 주신 사례의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신 분이 재화 등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 금전 거래자가 발급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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