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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3

아파트 사전청약 중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 가능여부?

아파트 주택사전청약에 당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사전청약 철회 후에 가능한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후에 철회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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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상 두 대상 아파트가 동일아파트가 아니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사전청약당첨 후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두 군데 분양사를 통해 모두 확인해보시고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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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후 사전청약하였던 것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당첨되어도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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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에 무주택 요건이 있는경우는 철회하시고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셔야하고 무주택요건이 없는경우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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