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사전청약에 당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사전청약 철회 후에 가능한지 아니면 미분양 아파트 계약 후에 철회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상 두 대상 아파트가 동일아파트가 아니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사전청약당첨 후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두 군데 분양사를 통해 모두 확인해보시고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후 사전청약하였던 것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당첨되어도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에 무주택 요건이 있는경우는 철회하시고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셔야하고 무주택요건이 없는경우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