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 몇가지질문이있습니다
현재대주주기준이 10억이상으로아는데확정된건아니지만 50억으로 확대된다는 말이있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예를들어 2023년기준 제가 20억으로 대주주시고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서 50억이상대주주로 시행되고 확대된다면
제가 2023년 매도하지않고 2024년 매도시 에는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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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4년도에 대주주 요건이 변동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법안이 나오면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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