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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문어239
알뜰한문어23923.12.21

대주주 양도세(50억) 올해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사에 보면 "내년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말이 좀 헷갈려서요..


올해 23년 12/26일까지 50억이하면 내년 양도분에 대해 세금이 없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올해 기준은 아직 10억이니까 23년 12/26일까지 10억이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내년 1/1일 양도분 이말이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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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금액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

    하고 2024년 중에 양도를 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

    한다는 것이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에 주식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시가 총액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임으로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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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31 기준 50억 미만이라면 내년 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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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다음해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국내 상장주식 개인 매도세가 커져 주가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주식가액이 50억만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분부터 적용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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