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금액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
하고 2024년 중에 양도를 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에 해당
한다는 것이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에 주식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시가 총액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임으로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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