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주주 50억으로 상향조정 관련기사를 보다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한종목에 대해서 15억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23년) 까지는 아직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이니까 올해 끝나기전 (12/26일)에 10억원 이하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올해말도 세금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량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50억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