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상향조정하여 양도세 질문드려요?
이번에 대주주 50억으로 상향조정 관련기사를 보다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한종목에 대해서 15억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23년) 까지는 아직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이니까 올해 끝나기전 (12/26일)에 10억원 이하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올해말도 세금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량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50억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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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꼭 10억이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내가 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내는 금액입니다. 지금 15억 있다면 1월 1일부터는 대주주가 아니게 되니 오히려 내년이 돼서 파는게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올해까지는 10억원이고
내년부터 50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