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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세심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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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해당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12월 결산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29일 50억 이상 매수하면

2026년 대주주 양도세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말 종목당 50억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