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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29일 50억 이상 매수하면
2026년 대주주 양도세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말 종목당 50억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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