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명령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대집행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대집행 중 비용 징수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계고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처분의 하자에 대해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 합니다.
판례는 대집행절차 즉, 대집행계고통지,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실시, 비용징수 사이는 승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93누14271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