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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단벌레102
자유로운비단벌레10220.09.30

임금관련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해결해주실래요!?

(1) 근로계약기간 ::: 5.18~8.18

8월19일부터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않은 채로 9월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2) 소정근로시간 ::: 월화수금토 14:00~22:00
휴게시간없음식사시간없음

(3) 근무일/휴일 ::: 매주5일 근무, 주휴일 매주 목,일

(4) 임금 ::: 월(일,시간)급 :1,800,000원 3.3%원천징수.

4대보험가입X

(5) 임금지급일 :::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1일 지급한다.

●●●●●●●●●●●●●●●●●●
들어온임금// 일시작(5.18)~일끝(9.19)

2020.06.11 792,204원 입금됨

2020.07.11 1,740,600원 입금됨

2020.08.11 1,740,600원 입금됨

2020.09.11 1,740,600원 입금됨

2020.10.11 아직 입금 전
★ 얼마를 받아야 맞는것일까요? (9.1~9.19근무끝)

★5.18~5.31 근무하고 받은 금액은 맞는건가요?

★ 만약 법적으로 받아야 될 액수보다 적다면 법으로 가능한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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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 1.부터 9. 1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

    임금=8,612×128=1,102,336(공과금 공제전)

    5. 18.부터 5. 31.까지 임금은 8,612×96=826,752(공과금 공제전)

    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달되게 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규 등에서 일할 계산(3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1,100,000원 (실제 월 일수 기준시 1,100,000원 - 동일)

    2) 810,000원 (실제 월 일수 기준시 786,000원)

    3) 사업장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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