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해결해주실래요!?
(1) 근로계약기간 ::: 5.18~8.18
★8월19일부터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않은 채로 9월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2) 소정근로시간 ::: 월화수금토 14:00~22:00
휴게시간없음식사시간없음
(3) 근무일/휴일 ::: 매주5일 근무, 주휴일 매주 목,일
(4) 임금 ::: 월(일,시간)급 :1,800,000원 3.3%원천징수.
4대보험가입X
(5) 임금지급일 :::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1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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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임금// 일시작(5.18)~일끝(9.19)
2020.06.11 792,204원 입금됨
2020.07.11 1,740,600원 입금됨
2020.08.11 1,740,600원 입금됨
2020.09.11 1,740,600원 입금됨
2020.10.11 아직 입금 전
★ 얼마를 받아야 맞는것일까요? (9.1~9.19근무끝)
★5.18~5.31 근무하고 받은 금액은 맞는건가요?
★ 만약 법적으로 받아야 될 액수보다 적다면 법으로 가능한 해결방법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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