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련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해결해주실래요!?
(1) 근로계약기간 ::: 5.18~8.18
★8월19일부터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작성하지않은 채로 9월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2) 소정근로시간 ::: 월화수금토 14:00~22:00
휴게시간없음식사시간없음
(3) 근무일/휴일 ::: 매주5일 근무, 주휴일 매주 목,일
(4) 임금 ::: 월(일,시간)급 :1,800,000원 3.3%원천징수.
4대보험가입X
(5) 임금지급일 :::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1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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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임금// 일시작(5.18)~일끝(9.19)
2020.06.11 792,204원 입금됨
2020.07.11 1,740,600원 입금됨
2020.08.11 1,740,600원 입금됨
2020.09.11 1,740,600원 입금됨
2020.10.11 아직 입금 전
★ 얼마를 받아야 맞는것일까요? (9.1~9.19근무끝)
★5.18~5.31 근무하고 받은 금액은 맞는건가요?
★ 만약 법적으로 받아야 될 액수보다 적다면 법으로 가능한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1.부터 9. 1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
임금=8,612×128=1,102,336(공과금 공제전)
5. 18.부터 5. 31.까지 임금은 8,612×96=826,752(공과금 공제전)
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달되게 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규 등에서 일할 계산(30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1,100,000원 (실제 월 일수 기준시 1,100,000원 - 동일)
2) 810,000원 (실제 월 일수 기준시 786,000원)
3) 사업장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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